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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와 17년만에 단체협약, 담임수당 인상, 교권보호 조치, 성과상여금 개선 등 성과 있어

  • 작성자운영자
  • 작성일2019-07-09 14:44
  • 조회598
  • [보도자료]
  • 2019-07-09

교사노조연맹, 교육부와 17년 만의 단체협약


- 담임수당, 보직수당, 교직수당 인상 등 실질적 단협 효과 기대
- 성과상여금 제도 교직특성에 맞게 개선, 교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등 합의
- 지방교육자치시대, 교육감과 단협으로 더 많은 것 담을 수 있어

 

우리 지역의 전남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과 광주교사노동조합이 속한 교사노조연맹과 교육부 간의 단체협약이 최종 체결된다.
10일(수),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29개 조, 49개 항의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게 된 것.  
이명박·박근혜 정부 시절, 교원노조-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이 열리지 못하였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교육부와 처음으로 단협을 체결하게됨으로써, 이번 단협은 “17년 무단협”을 해소하는 단체협약의 의미를 갖는다.

 

광주교사노동조합에서는 다음 조항에 특별히 주목하고자 한다.

 

 

○ 이번 단협에서 수당의 인상을 이끌어 낸 것이 눈에 띈다.

담임 수당 20만 원으로, 교직수당을 30만 원으로, 보직 수당을 15만 원으로 7만원, 5만원, 8만원 각각 인상하여 현실화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. 또 교원연구비는 6만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한다.

 

○ 교원자율연수 휴직을 현행 교직 평생 1회에서, 10년 근무마다 1회로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.

 

○ 교권보호를 위한 조치로 관계 법령 개정을 단체협약에 포함했는데,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 조치 의무, 특별교육 미이수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.

 

○ 해직교사 복직 및 복직교사의 명예회복 조항도 의미가 크다.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교사들의 해직 기간 및 임용제외 기간에 대한 호봉 경력 인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.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한 것은 오래 묵은 과제를 해결하는 단초의 의미가 있다.

 

○ 또, 교원성과금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를 봤다. “교육부는 교원성과금 제도를 교직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”고 단협을 체결함으로써, 교육부가 현행 교원성과금 제도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이례적인 일이다.

 

지금은 지방교육자치시대다.

교육부와의 중앙교섭은 이번 단협체결로 마무리되었다.
교육부와 연맹 간의 단체협약에 담은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광주시교육감과 광주교사노조 간의 단체협약에 담아야 하는 것이 지방교육자치 정신이다. 
광주교사노동조합은 하반기에 단체교섭을 개시하여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혀 둔다.

 

 2019년 7월 9일

 

광주교사노동조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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