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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공무직원 채용시험에 “특성화고 30% 할당제”를 도입하라

  • 작성자운영자
  • 작성일2019-06-13 14:38
  • 조회417
  • [보도자료]
  • 2019-06-13

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에
“특성화고 30% 할당제”를 도입하라

 

  오는 토요일(15일), 광주시교육청 2019년도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이 치러진다.
돌봄전담사, 유아교육사, 조리사, 조리원 등 모두 77명을 선발하는 시험이다. 지원자가 900명에 이르고, 어떤 직종에서는 100: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.

 

  광주교사노동조합에서는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에 즈음하여 한 가지 제안코자 한다.


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에서 전체 모집 인원의 30%를 특성화고 졸업생들에게 할당하라는 것이 그것이다.


  국가공무원을 뽑는 시험이나, 광주시교육청, 광주시청에서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시험에서 특성화고 졸업생 및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 경쟁 시험을 따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, 교육공무직 시험에도 같은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이다.

특성화고는 졸업 후 대학진학이 목표가 아니라 취업을 목표로 한다. 학교별로 차이는 있지만, 특성화고 1학년 학생들의 90%는 취업을 목표로 하다가, 졸업 후 실제로 취업하는 비율은 20%도 안 된다. 30-40%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며, 나머지는 대학도 못 가고 취업도 못하는 경우다

 

  새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, 양질의 일자리에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을 조금이나 더 취업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.
내년에 실시하는 시험부터 할당제를 바로 실시해서, 조만간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우리 교육청 기관, 학교 곳곳에서 당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.
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에 광주교사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한다.

 

2019년 6월 13일

 

 

광주교사노동조합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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